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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달력부가세종합소득세

사업자 세금 달력, 이것만 기억하세요

2분은인 민경빈 팀장2026.10 기준
핵심 요약
  1. 부가가치세는 1월(하반기분)과 7월(상반기분)에 확정신고합니다.
  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5월,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는 3월입니다.
  3. 직원 급여에서 뗀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주요 신고 일정

세금시기대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월 25일, 7월 25일일반과세자 (법인은 4월·10월 예정신고도 있음)
종합소득세5월 31일개인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은 6월 30일)
법인세3월 31일12월 결산 법인
원천세매월 10일직원 급여 지급 사업자 (반기별 납부 승인 시 1월·7월)
지방소득세소득세·법인세 신고와 함께개인·법인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정책자금과 세금

세금 체납이 있으면 대부분의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분납이나 납부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재무제표는 정책자금 기본 서류라 신고를 정확히 해두는 것이 곧 자금 준비입니다.

우리 회사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늦게 하면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출을 줄여 신고하면 세금이 줄지 않나요?

세금은 줄어도 정책자금·보증 심사에서는 신고 매출이 기준이라 한도가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탈세는 가산세와 처벌 대상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금리·한도·요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와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