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달력부가세종합소득세
사업자 세금 달력, 이것만 기억하세요
핵심 요약
- 부가가치세는 1월(하반기분)과 7월(상반기분)에 확정신고합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5월,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는 3월입니다.
- 직원 급여에서 뗀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주요 신고 일정
| 세금 | 시기 | 대상 |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1월 25일, 7월 25일 | 일반과세자 (법인은 4월·10월 예정신고도 있음) |
| 종합소득세 | 5월 31일 |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은 6월 30일) |
| 법인세 | 3월 31일 | 12월 결산 법인 |
| 원천세 | 매월 10일 | 직원 급여 지급 사업자 (반기별 납부 승인 시 1월·7월) |
|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인세 신고와 함께 | 개인·법인 |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정책자금과 세금
세금 체납이 있으면 대부분의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분납이나 납부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재무제표는 정책자금 기본 서류라 신고를 정확히 해두는 것이 곧 자금 준비입니다.
우리 회사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늦게 하면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출을 줄여 신고하면 세금이 줄지 않나요?
세금은 줄어도 정책자금·보증 심사에서는 신고 매출이 기준이라 한도가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탈세는 가산세와 처벌 대상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금리·한도·요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와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