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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026년부터 달라졌다
핵심 요약
- 창업중소기업은 감면 업종이면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소득·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창업분부터 청년창업 100% 감면은 수도권 밖(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 그 밖의 수도권은 75%로 바뀌었습니다.
청년창업 감면율 (2026년 이후 창업)
| 사업장 위치 | 감면율 |
|---|---|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0% |
청년 기준(창업 당시 만 15~34세, 병역기간 차감 등)과 청년이 아닌 일반 창업자 감면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원문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감면 제외 업종인 경우
화성은 어디에 해당할까?
사업장 주소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인구감소지역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같은 시 안에서도 지역 지정이 바뀔 수 있으니 창업 전 주소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창업했으면 예전 기준인가요?
원칙적으로 창업 시점의 규정을 따릅니다. 2025년 이전 창업분은 종전 감면율이 적용되는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감면받으면 다른 공제는 못 받나요?
일부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제한되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금리·한도·요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와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