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원 기준부터 확인
핵심 요약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이 원칙이고, 창업 3년 이내는 2명 이상입니다.
-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 인력 자격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인원 요건 (주요 기준)
| 구분 | 연구전담요원 |
|---|---|
| 연구개발전담부서 | 1명 이상 (기업 규모 무관) |
| 기업부설연구소 (소기업) | 3명 이상 (창업 3년 이내는 2명 이상) |
| 기업부설연구소 (중기업 이상) | 규모별로 더 많은 인원 필요 |
연구전담요원 자격(학위·경력)과 세부 기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업무편람과 관련 법령을 확인하세요.
받으면 좋은 점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벤처 확인(연구개발유형), 기보 보증, 정부 R&D 사업 신청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연구 인력을 채용할 때 관련 지원사업과 연결하기 좋습니다.
자주 놓치는 것
- 연구 공간은 다른 부서와 구분돼야 합니다. 칸막이, 출입문 등 독립성 기준을 확인하세요.
- 연구전담요원은 연구만 전담해야 합니다. 영업, 생산을 겸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설립 후에도 인원과 공간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변경 사항은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대표가 연구원을 겸할 수 있나요?
소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표자가 연구전담요원을 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업무편람으로 확인하세요.
인원이 1명뿐이면요?
기업부설연구소 대신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먼저 신고하고, 인원이 늘면 연구소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금리·한도·요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와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